세종시 청사 시스템은 수입품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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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설비 외국기업 시공… 中企제품 의무화 위반 논란

정부가 세종시 정부청사를 지으면서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들어갈 세종시 1단계 1구역 공사 중 ‘기계설비 자동제어반’ 시공사로 외국계 G사를 선정해 시공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규정 대상인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는 2008년 6월 1구역 설계가 완료된 데다 국토해양부 등이 입주할 2단계 공사는 2009년 4월에 설계가 끝나 의무사항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소기업 의무사용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 공고됐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G사가 2단계 ‘기계설비 자동제어반’ 시공사로 선정된 2010년 초보다 앞선 시점에 공고된 만큼 규정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는데 부품과 시공방법이 설계에 반영된 이후에는 시공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또 행안부는 논란이 된 ‘기계설비 자동제어반’은 중소기업 제품 의무사용 규정이 적용되는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자동제어반은 1단계 12억 원, 2단계 40억 원에 시공되고 있다. 3단계는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으나 사업 연속성상 G사가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사비는 1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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