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아파트값 담합땐 영업정지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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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집값이나 중개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려 받다가 적발되면 최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2년 내 두 번 이상 적발돼 처벌받으면 사업자등록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이 친목모임 등을 만든 뒤 가격을 담합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으면 3개월, 과징금을 받으면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된다.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비회원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중개하는 일을 막다가 적발돼도 2∼4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해당 업체가 2년 내 2회 이상 처벌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했던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행위가 사라지고 양질의 부동산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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