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리베이트 7개 제약사 첫 약가인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9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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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건정심 통해 최종 확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제약사의 약가 인하가 처음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19일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 일동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약품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상한선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약가 인하는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 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첫 적용사례여서 주목된다.

고혈압 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종근당의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 16개 품목은 인하율이 0.65%~20%로 정해졌다.

또 지난해 발생한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동아제약, 구주제약, 영풍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로 정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일동제약, 한국휴텍스, 한미약품의 78개 품목 인하율은 1.8~4.5%로 정해졌다.

약가 인하가 최종 확정되려면 한달간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최종 결정사항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약가 인하가 확정된 이후 2년 안에 같은 회사가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할 경우, 기존 인하폭의 100%까지 추가 인하 조치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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