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기로 했다. 회수 대상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을 비롯해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등 수십 명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4일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부실 책임자를 가려내고 이들의 은닉 재산 회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부터 전체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일괄금융조회권을 발동해 각 금융회사가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의 재산을 추려내기로 했다. 일괄금융조회권은 예보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부실책임을 조사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에 이들의 금융재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포괄적 계좌추적권’과 비슷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 대주주나 경영진이 영업정지 전 재산을 미리 빼돌렸을 개연성이 있다”며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연호 회장은 영업정지에 앞서 2월 10일과 14일 부산저축은행에서 1억1500만 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 원 등 부인 명의의 정기예금 1억7100만 원을 인출해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부실 책임자 중 상당수가 가족과 지인 등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재산을 추가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의 흐름까지 조사해 차명계좌에 있는 재산도 찾아낼 방침이다.
예보에 ‘일괄금융조회권’을 주는 ‘예금자보호법 21조’의 효력이 3월 말로 만료됐지만, 최근 정부 발의에 따라 국회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도록 재입법했다. 예보는 재입법된 예보법 21조가 이달 중순 국무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일괄금융조회권을 즉시 발동하기로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