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물린 저축銀 국제회계기준 유예 검토

  • 동아일보

금융당국, 제2금융권 ‘PF대란’ 해법 윤곽
보험사는 사업성 따라 리스크관리 차등화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윤곽을 드러냈다.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회계기준(IFRS)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보험사는 사업성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배드뱅크’를 검토하는 것과 별도로 이 같은 내용으로 제2금융권 PF 대출채권 해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저축은행도 PF 부실채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업계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은 1조1000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별도의 배드뱅크를 만들기보다는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3조5000억 원)을 활용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현재의 방식으론 PF 부실채권을 사들일 수 없다. 지금의 사후정산방식은 일단 특정 가격에 채권을 사들인 뒤 이익이 나면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식이다.

하지만 새 IFRS에선 이를 완전한 매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실 채권을 넘겼더라도 사후에 차액을 정산한다면 여전히 저축은행의 부실이라는 것이다. 새 기준대로 캠코가 확정가격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보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IFRS를 적용해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PF 부실채권을 사주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PF 대출에 대한 처리 방안에 고민하고 있다. 사업성 있는 채권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과감하게 신규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투트랙 처리’ 방침을 보험사에 전달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PF 대출채권은 생보사 3조9000억 원, 손보사 1조 원 등이 남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PF는 대부분 은행 등과 컨소시엄 형태”라며 “우량 PF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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