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도 금융상품 갈아타기 서비스… 10일이내 요청땐 수수료 반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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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에 금융상품 판매 사후서비스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대우증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생각이 바뀐 고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는 ‘수수료(Fee) 환불(refund)’제도 대상을 다음 달부터 공모펀드에서 종합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 신탁,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권고한 상품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교체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서비스도 25일부터 제공한다. 대우증권은 “연간 1회에 한해 고객이 10영업일 안에 투자 의사를 번복할 경우 투자자에게서 받은 선취수수료와 판매보수를 돌려주는 ‘피 리펀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우증권은 회사가 추천한 공모펀드 70개와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대상으로 1개월 안에 △펀드매니저가 교체되거나 △운용상 규정위반 사항이 생기거나 △벤치마크 대비 급격한 수익률 저하가 나타나는 등 투자상품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가 유사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면 기존에 낸 선취수수료 및 판매보수를 전액 환불해주는 ‘금융상품 교체지원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삼성증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5영업일 이내에 선취수수료를 돌려주는 구매철회 서비스와 불완전 판매 상품의 리콜 방안을 도입한 바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에만 골몰하던 증권사들이 사후 관리까지 강화함으로써 고객 확보 전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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