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요주의 종목’ 지정… 돌발퇴출 투자피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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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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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개 종목 1차 선정… 내달 2일부터 시행

다음 달 2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110여 개 종목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등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기업을 골라 투자자들에게 ‘사전 경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던 기업이 갑자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19일 “최근 예측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줄 필요가 있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1차로 110개 이상 나왔다”며 “대상 기업을 조금 더 검토한 뒤 5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매년 5월 첫 거래일에 발표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안전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지배구조 건전성 등 항목별 페널티 점수를 매겨 일정 점수를 넘으면 지정된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우회상장 심사 때 집중심사를 받는 등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하지만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반드시 관리종목으로 가거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한국거래소로 통폐합되기 전 코스닥시장에서 운용되던 ‘투자유의 종목’과 비슷하게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라는 것이 코스닥시장본부의 설명이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49개 종목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더니 80%의 종목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외부기관에 의뢰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023개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09개 기업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됐다. 올해 30개 가까운 종목이 퇴출된 상황에서 부실 우려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한계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일종의 ‘살생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등 법적 검토도 해봤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순기능이 크다는 판단으로 제도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일반기업, 벤처기업으로 구분하던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을 다음 달 2일부터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 기타 종목으로 나눌 예정이다. 프리미어지수 해당 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 대표기업이 우량기업부에 소속되고 히든챔피언 기업은 벤처기업부에 속하게 된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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