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파주 신세계첼시 강제 사업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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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장한 경기도 파주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웃렛을 둘러싼 신세계첼시 측과 주변 중소 아울렛 상인들의 갈등으로 정부가 강제 사업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청은 신세계첼시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지 않아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사업조정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청은 "심의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수렴한 뒤 6월 말까지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이 절충안마저 신세계첼시가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지역 중소 아울렛 상인 350여명으로 구성된 '파주·고양·김포 패션 아울렛 협회'는 "갑작스러운 대형 아울렛의 입점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중기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5차례에 걸쳐 자율조정 협의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달 11일 최종 결렬됐으며, 신세계첼시는 같은 달 18일 개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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