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議 “유류세 10% 낮추면 물가 0.19%P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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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업계와 시민단체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단체에서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물가안정을 위한 5대 과제’ 보고서에서 “지속적인 유가 인상이 물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려봐야 소비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8년 3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95달러로 오르자 3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같은 해 7월 147달러로 급등하는 바람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8일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L당 1964.6원으로 2008년 3월 정부가 유류세를 10% 내리기 직전의 가격(1687.8원)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고유가가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만큼 탄력세율로 운영되는 유류세를 조정하면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와 주행세, 교육세다. 주행세와 교육세는 교통세의 각각 26%, 15% 수준에서 정해진다. 교통세는 법정세율 475원의 3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현재는 11.37%의 탄력세율을 적용한 529원이다.

대한상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2월 물가통계를 기준으로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는 L당 74.6원, 경유는 52.9원이 인하돼 소비자물가지수를 0.19%포인트 낮출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매월 489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해 산출하는데 여기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10% 인하했을 때의 가격을 시뮬레이션해 계산한 결과다.

한편 1월 정부 주도로 출범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 팀에서는 유류세 인하는 아예 논의에서 제외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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