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보험 없어진다…손보사 일부 특약 판매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4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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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 했을 때나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 경우 보험 특약을 통한 위로금이나 축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다음달부터 각종 축하금, 위로금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준다'는 보험금 지급원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과 관련해 각종 명목의 특약 중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 원리에 맞지 않는 상품 신고를 반려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손보사들은 홀인원 축하금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면허 취소 및 정지, 주차장 및 단지내 사고 위로금 등 총 20~30여종 특약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홀인원 보험은 고객이 골프보험이나 장기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홀인원을 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지급해준다. 하지만 이 돈이 대부분 같이 골프를 친 동료들을 접대하는데 쓰여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금 지급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또 캐디와 동반자들이 홀인원을 조작하는 보험사기의 개연성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모든 위로금이나 축하금 특약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영업용 택시가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기간 영업을 못해 손해가 발생해 위로금이 인정되지만 일반인이 면허가 취소됐다고 돈을 받아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손해 본 만큼만 담보해 주면 얼마든지 판매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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