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변호사기획인터뷰] 행정소송, 법무법인 둘로스의 김성규 변호사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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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18일 17시 45분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다 더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법. 하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법률문제에 부딪히면서 골치아파한다. 이렇게 법률문제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은 사회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고, 그 양의 있어서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움직임 역시 국민에게 모두 긍정적인 면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국가, 각급 행정청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경우 국민은 법률정보 부족 등 많은 부분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행정청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 ‘행정청 VS 개인’ 승산 없는 싸움이라고?!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걱정 없다!
언론을 통해 행정소송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에게 행정소송은 다소 낯선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둘로스의 행정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규 변호사는 “행정청,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을 상대로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이다”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당사자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둘로스의 김성규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예로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세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산재승인거부 등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건축불허가 등 각종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수용보상금 관련 소송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청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우선 행정소송이 무조건적인 최선의 방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 침해 구제에 있어서 최후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 법무법인 둘로스 김성규 변호사의 설명이다. 침해적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지자체에 그 시정을 구하는 이의신청, 심판, 소청 등의 절차로도 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내용이 실질적인 구제의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 다소 까다로운 절차와 제소기간 등의 특징을 가지는 행정소송,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둘로스의 김성규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 처리기간, 비용 등에 차이가 있으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이나 제소기간 등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고, 조세부과나 공무원의 징계처분 같은 경우에 대한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판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등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타의 소송절차에 비해 그 구제방법의 선택, 절차,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법의 경우 그 영향력과 범위가 크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으로 인해 침해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법원이 스스로 잘잘못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둘로스의 김성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또 상속, 양도, 증여 등과 같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기업의 활동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정소송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미 처분이 이미 처분이 행해져 발생한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은 물론, 계획 및 구상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문을 구한다면 행정청에 의한 위법, 부당한 침해를 어느 정도 예측 및 예방할 수 있고, 그만큼 효과적인 대응이 쉬워질 수도 있다.

‘행정청의 침해 행위, 법률의 하자를 절차가 치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행정소송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상대가 국가, 또는 지자체 등과 같은 행정청이라고 해서 침해받은 권리를 포기해 버려야할 이유는 없다. 원칙을 지키고, 섬세한 눈매로 법률적 하자를 찾아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고자 힘쓰는 법무법인 둘로스의 김성규 변호사와 함께 진정한 정의를 위해 목소릴 낼 줄 아는 당신이라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국가,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법률자문인터뷰]
법무법인 둘로스 김성규 변호사 (http://dulos.co.kr)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자격
전문분야 : 행정
인천 대건고등학교 졸업(1991)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1998)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입사(2007)
국회 비서관 임용(2007)
인천지방법원 조정위원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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