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검증제, 모든 고소득 업종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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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 바꿔 국회 기재위 통과

수입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전문직과 학원, 유흥업소 등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던 세무검증제가 국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로 명칭이 바뀌고 대상도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모든 사업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업종별 기준금액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업종별 수입액이 △광업 및 도소매업 30억 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 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 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확인을 받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도 애초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에서 5%로 낮아졌다.

이같이 국회에서 내용이 바뀐 것은 원안대로 대상자를 한정해 시행할 경우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을 비롯해 일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세무검증제를 반대하던 변호사, 의사 등의 로비에 국회가 굴복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거나 임대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해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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