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경보 ‘주의’ 격상…대형마트 등 영업 끝나면 강제소등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27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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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사태 등으로 인해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연속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이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부터 모든 옥외 조명을 꺼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의 경관 조명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선별적으로 소등된다.

지식경제부는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대책은 28일부터 공고, 시행된다"며 "본격적인 단속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1주일 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두바이유 가격은 24일 110.77달러까지 치솟았으며 25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증산 움직임으로 107달러로 내려갔다. 에너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 있다.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의 조치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강제로 조명을 꺼야 하는 대상은?
A.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대리점 등은 영업시간이 끝나면 옥외 조명은 물론 실내 및 상품진열장의 조명까지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2시 이후 옥외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또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관 조명과 사무용 빌딩의 옥외 야간조명 및 광고판은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소등해야 한다.

Q. 일반 음식점이나 소규모 소매업체의 간판도 꺼야 하나?
A. 일단 강제 소등 대상은 아니다. 지경부는 "중소 상인들의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등을 강제가 아니라 권고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앞으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경우 강제 소등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반 음식점과 기타 도소매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강제 소등 대상이 전국 227만개 옥외 조명 가운데 8.3%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Q.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야간에 운영하는 골프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계속 영업시간이기 때문에 소등하지 않아도 된다. 골프장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야간 조명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 운영을 못한다. 주유소,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경우 야간에는 설치된 조명의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Q. 서울 남산타워, 이순신 동상 등 지역 명소의 조명도 모두 꺼지나?
A. 원칙적으로는 모두 소등 대상이지만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행사, 관광 진흥 등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경복궁, 광화문, 종각 등의 경관 조명은 현재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Q. 위반 시 조치 사항은?
A. 강제 소등 대상은 28일부터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승용차 5부제도 시행되나?
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만 5부제 대상이다. 민간 차량은 자발적 5부제를 유도한다. 정부는 경제단체와 협의해 대규모 사무용 빌딩의 경우 5부제 위반 차량은 진입을 금지하는 식으로 5부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Q.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절약 대책이나 절약 인센티브는?
A. 정부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 비율 이상 줄일 경우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캐쉬백' 제도를 조만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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