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 사업권 획득 실패

  • 동아일보

제4이동통신사의 등장이 미뤄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기간통신사업권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KMI 컨소시엄은 지난해에 이어 기간통신사업권 확보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KMI는 통신비 인하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돼 화제를 모았다.

방통위는 이날 “회계, 경영, 경제, 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 결과 KMI는 허가심사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얻어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KMI의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경쟁업체보다 요금을 20% 싸게 하면 1000만 명 이상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KMI의 일부 주주가 납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했고, 이를 다른 주주가 보증한 점 등을 심사위원들이 좋지 않게 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심사위원단은 기술부문의 경우 기지국을 타사와 함께 쓰는 것 등에 다른 사업자와의 협의가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도 KMI가 단시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론에 따라 계획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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