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최종부도’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16일 솔로몬저축은행은 진흥기업에 요구했던 어음 결제 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진흥기업은 14일 솔로몬저축은행이 요구한 어음 193억 원을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고, 이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최종부도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에서 회생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제 기한을 연장하고 워크아웃을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어음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제1금융권 채권은행들과 워크아웃을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진흥기업도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제2금융권 채권 기관들과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도 워크아웃으로 가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시한이 끝난 데다 진흥기업은 제2금융권의 채권 비중도 60%에 달해 워크아웃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효성그룹은 아직까지 진흥기업 회생에 관련해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원만히 이뤄지려면 효성그룹이 진흥기업을 회생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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