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 소득공제 내년에도 유지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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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류세 인하 쉽지 않아"
"이슬람채권.세무검증제 적극 추진"

정부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 충격을 우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도를 내년에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류세 인하는 세수 문제 등으로 현시점에서 쉽지 않으며, 이슬람 채권(수쿠크) 과세 특례와 자영업자 세무검증제도는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1개 제도 중의 하나로 연장 여부를 올해 상반기 중에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시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전제로 너무 앞서나가니깐 당혹스럽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근로자 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당장 없앤다면 근로자들에게 충격이 굉장히 크므로 신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라면서 내년에도 일몰이 연장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세액이 1조5천억원 가량 된다"면서"신용카드 공제금액이 줄어서 일부 불만이 있는데다 올해 말까지 시행되고 없어진다고 하니깐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근로자 세 부담이 급격히 올라가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일몰기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만약 이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세제 관련 역점 사업에 대해선 "2월 임시국회에서 이슬람 채권. 자영업자 세무검증제도 중점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세법을 국민이 알기쉽게 볼 수 있도록 새로 쓰는 작업도 하고 있으며 정기 국회에 가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 문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무검증제는 과세 투명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않고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과표양성화와 세원 투명성을 이룩해보자는 취지지만 의사나 변호사 등 해당 업계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입장은 변한 바 없다"면서 "다만 최근에 복지 문제가 대두하면서 복지재원 조달 문제까지 겹쳤기에 좀 복잡한 양상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는 올해 유가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달러 이상 급등하지 않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세 수입이 올해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류세가 늘어나 더 깎아줄 여지가 있다는 것은 현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유류세 관련 발언은 지금 당장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서민생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그때 유류세 인하도 포함해 검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취지로 이해하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쟁이 터진다든지 수급상 문제 발생해 단기로 유가 급등할 경우 그 고비를 넘기는 기간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유류세에 손댄다면 유가가 일정 수준 급등 시 먼저 할당 관세를 낮추고 그다음 조치로 유류세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류세 인하 시 대형차를 쓰는 고소득층이 더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어 소형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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