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비용부담은 누구 몫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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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부부 사이에 작은 난관이 닥쳐도 ‘이혼하면 되지 뭐’라는 식의 말을 쉽게 내 뱉는다. 그러나 이혼은 말 한마디, 서류 한 장으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합의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별된다. 조정이혼이란 법원에서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시켜주는 제도로 어느 한 쪽이 법원의 조정을 거부하면 결국 소송이혼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혼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이혼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중요한 제반 사항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모두 판결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고 말한다. 이혼에 앞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은 재판비용과 당사자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송비용이란 재판수수료인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일당, 법관 등의 검증여비일당숙박료 등등의 재판비용과 소장 등 서류작성료, 재판기일 출석여비일당숙박료 및 변호사 보수 등 당사자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하도록 법원이 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

이혼소송 중에는 사전처분도 필요해.

이혼소송은 통상 6개월 내지 1년, 오래 걸리는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기간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서로 간의 몸싸움도 더러 발생하며 자녀를 뺏고 뺏기는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 양육비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게 하고 자녀는 우선 한 사람이 양육하도록 하며 서로 간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우선적인 임시조치를 취해두는 것이다.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하므로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가 20세 미만이면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 교섭의 횟수 방법 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아이가 20세 이상이어도 대학이나 결혼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생각해서 이에 대한 금원 지급여부 등도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내 삶을 책임지는데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고 당당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본다면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자신의 경제력과 심리적 안녕을 어디서 찾을지에 대한 판단과 양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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