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펀드 1조 미만, 기관투자가 사전증거금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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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옵션쇼크’ 후속대책 마련

앞으로 선물·옵션을 거래할 때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거나 펀드재산 합계액이 1조 원 미만인 기관투자가는 사전증거금을 내야 한다. 또 만기일에는 선물·옵션의 투기거래뿐만 아니라 차익거래까지 포함해 모든 거래의 투자 규모를 1만 계약 한도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지난해 ‘11·11 옵션만기일 쇼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기관투자가들이 현재 증거금 한 푼 없이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후위탁증거금 제도’가 개선된다. 앞으로 손해보험사 19곳, 저축은행 62곳, 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 30곳, 자산운용사 17곳 등(작년 9월 말 기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거나 집합투자재산 합계액이 1조 원 미만인 기관투자가들은 사전증거금을 내야 한다. 그 대신 사후증거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관투자가는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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