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회사 특근수당, 납품단가에 반영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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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청년인턴 채용한도도 다양화

중소 납품 업체들은 대기업의 과도한 주문 물량을 맞추려고 야간 및 휴일 근무까지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납품단가는 정규 근무시간(1일 8시간)을 근거로 결정돼 이런 특근수당(정규근무 임금의 50%)을 반영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주문량 증가로 중소 납품 업체의 특근수당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0년 하반기 기업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행위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공정거래 서면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청년인턴제 사업에서 기업당 인턴 채용한도가 기업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기업 상시근로자의 20% 내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개선해 청년 인턴 채용 한도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인턴 수요가 많은 소규모 기업은 한도(20%)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동계약 시 실적 인정범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 강화 △공장등록사항 등 변경 신고 시 동일한 신고기간 부여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 다양화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불공정 거래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위해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 지원센터’(www.winwin.go.kr)와 지역별 센터를 공동 운영해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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