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2.4%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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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408km² 해제

국토면적의 2.4%에 해당되는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km²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km² 등 2408km²를 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km²)의 35%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허가구역의 23%인 54.35km²가 풀렸고 인천이 219.78km²(46.7%), 경기 1878.97km²(43.6%), 지방 254.9km²(13.7%) 등으로 수도권 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토부는 8월부터 땅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화됐고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 불편을 고려해 허가구역을 대폭 풀었다고 설명했다.

해제 지역은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의 경우 개발·보상이 끝난 지역과 국·공유지, 중첩 규제 지역, 휴전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공원 등 국유지여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적은 지역과 중첩 규제 지역 등을 위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추가 해제된 곳은 주거·상업지역과 무관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중첩규제 지역 위주여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투기를 유발해 시장 불안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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