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2차 대출확인서’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1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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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에서 빌렸던 1조2000억 원에 대한 '2차 대출확인서'를 14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이르면 15일 외환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고 전체 주주협의회를 열어 현대그룹과 매각을 진행할지 아니면 양해각서(MOU)를 해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이날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받아 채권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로 돼 있는 1조2000억 원의 잔고증명서가 '가장납입'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티시스 은행은 2차 확인서에서 적법한 대출에 따라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계좌에 그대로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출계약서나 대출조건이 정리된 텀시트(Term sheet·세부 계약조건을 담은 문서) 수준의 서류를 요구했던 채권단 내부에서는 현대그룹의 추가 자료 제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대출금리나 상환방법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고 채권단이 추가로 요청했던 동양종금증권의 투자금 8000억 원에 대한 소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도 "현대그룹이 이미 제출했지만 아무런 검증을 할 수 없었던 확인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채권단의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혹만 더 부풀렸다"며 "채권단은 공언한대로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텀시트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번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 간 텀시트는 작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인 김용태 의원은 14일 현대건설 인수 논란과 관련해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대한 소명을 받지 않고 본계약을 체결하면 세금이 투입된 정책금융공사와 외환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황진영 기자buddy@donga.com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동영상=현대그룹, 현대건설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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