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한민국 전문변호사 인터뷰] 증권, 금융분야 전문 법무법인 세종 김상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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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2일 15시 48분






확대된 금융시장, 법률적 폭넓은 사전검토 필요
금융 관련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경우 많다. 이때에는 거래조건 자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 권리보호와 불필요한 분쟁에 의한 비용발생 절약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로 인해 개미라 불리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일희일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예민한 성향이 있다. 이와 연계선상에서 증권.금융거래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희비의 격차가 심한 분야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고객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가치 제시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인 ‘아시안-카운슬(Asian-Counsel)’은 지난 3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지역 1만5000여명의 사내 변호사와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2009년 최고의 로펌 변호사’ 24명 중법무법인세종의 김상만 변호사가 뽑혔다. ‘아시안-카운슬(Asian-Counsel)’은 그를 ‘함께 일하기 편하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며 가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라고 평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국내.외 증권 발행, 자산운용, 파생상품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증권.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다. 그는 고객들에게 까다로운 증권.금융 지식을 제공하며 고객이 필요한 자문을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한다.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금융 관련 업무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사전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률통합 혼란, 흔들리지 않는 버팀목

김상만 변호사는 그동안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와 롯테그룹의 두산 주류부분 인수와 관련된 금융거래업무를 진행했고 LG디스플레이(옛 LG필립스LCD)의 국내 최초 국내.외 동시 상장, 동양생명보험의 국내 최초 보험회사 상장 등에서 활약하며 주목받고 있었다. 이같이 이미 관련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던 김 변호사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이 계기가 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은 기존의 은행, 증권, 선물거래, 자산운용, 신탁, 종금, 보험, 서민금융관련금융 등 분리되어 있던 금융법 체계가 은행, 보험, 서민금융관련금융 관련 법률을 제외하고 증권, 선물거래, 자산운용, 신탁, 종금 등외에도 비정형 간접투자, 파생상품거래 등 기존에 투자자보호 법제가 없던 분야를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일괄 통합한 것이다. 법령통합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은 예견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자 갈피를 못 잡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상황이다.

김상만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금융회사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수많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문재해결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해 혼란스런 시기에서도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신중함을 잃지 않는 기개를 보였다.

김상만 변호사는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공시위원회 등에서 위원 활동도 겸하고 있다. 그는 “날로 복잡해져가는 금융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문화가 그에 걸맞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며 증권.금융 관련 분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거름이 되고 있다.

김상만 변호사
서라벌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변호사
미국 뉴욕 소재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근무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위원회 위원
금호아시아나그룹, 롯데그룹 관련 금융거래 업무, LG디스플레이의 국내 최초 국내 · 외 동시 상장, 동양생명보험의 국내 최초 보험회사 상장 자문 등

■ 인터뷰 : 법무법인 세종 김상만변호사 www.shinkim.com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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