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노후대비 + 소득공제 1석2조… 연금저축 아직도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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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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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 직장인 300만원 저축땐 49만5000원 돌려받아
소득공제 한도, 올 300만원 →내년 400만원 껑충…연 2∼6회 별도수수료 없이 펀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도

《2010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득공제 한 푼 더 받자고 신용카드를 더 쓸 수는 없는 법. 저축도 하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세(稅)테크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세테크 상품이 줄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연금저축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주식형펀드에 가입한 이들은 올해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새로 가입한 투자자에겐 혜택이 없다.》
연금저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재테크와 소득공제에 따른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효자상품. 특히 내년에 유일하게 공제 혜택이 늘어나 더욱 매력적이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따라 운용방식과 수익률도 달라 투자자 성향에 맞춰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최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증시 상승 랠리에 힘입어 쏠쏠한 수익을 내면서 자금이 몰리고 있다.

○ 내년 소득공제 더 커져…올해 300만, 내년 400만 원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축한 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 연금저축 보험,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매력은 연간 3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점. 매달 25만 원씩 넣으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월 100만 원씩, 분기당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달 가입해 11, 12월에 100만 원씩 적립해 2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6.5% 세율이 적용된다면 3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분기별 납부 방식을 고르면 30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 효과는 연봉에 따라 다르다.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는 “연봉 4000만 원 직장인이 300만 원을 저축하면 49만5000원의 소득세를 돌려받는다”며 “소득이 높을수록 누진세율에 따라 최고 38.5%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연간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매달 30만 원씩 360만 원을 저축해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김태훈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연구위원은 “연금저축은 장기적인 운용으로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 연금펀드 갈아타기도 가능

특히 올해 증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연금저축 펀드를 찾는 투자자가 늘었다. 서배수 동부증권 마케팅팀장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설정액이 계속된 환매로 연초보다 11조 원 줄었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펀드는 4500억 원 늘었다”고 말했다. 연금저축 펀드에는 ‘엄브렐러’형이 많다. 하나의 펀드 안에 주식형·혼합형·채권형·해외주식형 등 여러 형태가 있어 연 2∼6회까지 별도 수수료 없이 펀드 유형을 갈아탈 수 있고 투자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다. 증시가 좋을 때는 주식형 비중을 높이고 증시 전망이 나쁘면 채권형으로 갈아타는 등 증시 상황에 맞춰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또 기존 가입자가 가입한 금융회사나 연금저축 상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으로 해지 수수료 없이 ‘계약 이전’하는 방법도 있다. 채권형 연금저축 펀드에서 주식형펀드로, 은행 연금신탁에서 증권사 연금저축 펀드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식이다. 양은희 한국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차장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신탁, 보험보다는 자산의 30∼90%가량을 주식에 투자하는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해 장기 고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300만 원을 연금저축 신탁, 보험 같은 확정금리 상품에 넣고 있다면 내년 공제가 늘어나는 100만 원은 펀드에 넣어 수익을 높이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

○ 중도해지하면 22% 세금으로

다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장기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10년 내 중도해지하면 이익금을 포함해 전체 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한다. 5년 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납입액의 2.2%)까지 물어야 한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연구위원은 “한 개 계좌로 가입하면 부분 해지가 안 되지만 여러 계좌에 분산투자하면 일부 계좌를 해지해 해지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 명목으로 5.5%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박 세무사는 “노후에 받는 연금이 연간 600만 원 이하라면 세율이 5.5%로 크지 않지만 6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며 “노후에 종합소득이 많다면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연금을 받을 때도 일시불로 받거나 5년 내 다 돌려받으면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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