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희생자 보상금 1000만원도 못받는 까닭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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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화재보험 들때 ‘대인보상’ 외면… 의무가입 법규 없어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원 참사를 계기로 화재보험법 개선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2일 포항시 인덕노인요양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0명, 부상 17명 등 모두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족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은 사망자 1인당 10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요양원이 가입한 화재보험 보상한도가 건물은 4억 원에 이르지만 화재 피해자에 대해서는 총 1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1억 원을 27명의 유족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11월 14일 발생한 부산 중구 신창동 실내사격장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망자 15명이 발생했지만 건물주는 건물에 대해서만 6억 원의 화재보험을 들었을 뿐 대인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건물주가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건물은 충분히 보험을 들면서도 남에게 보상해야 하는 대인보험은 외면한 것.

문제는 미비한 법규 탓에 앞으로도 사고 발생 시 이처럼 형편없는 수준의 사망자 보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화재보험법 개정안에서는 한 건물 내에서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2000m²(약 600평) 이상일 때만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했다. 이 경우 화재가 나면 사망자 1인당 법으로 정한 한도인 최소 8000만 원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화재가 난 노인요양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부산 사격장 참사 후 금융감독위원회는 서둘러 화재보험법을 개정해 사격장 등을 포함했지만 요양원은 대상이 아니었다. 또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의 바닥 면적이 2000m² 이상이 되려면 상당히 큰 규모여야 한다. 전국 109만 개 상업용 건물 중 이 기준에 맞는 곳은 0.3%도 안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물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 의무가입 대상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도 화재보험을 의무화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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