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합의 핵심의제]핫머니 규제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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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자본유입 ‘둑’ 마련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으로 자본유입이 급증했을 때 거시건전성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신흥국의 핫머니(투기자본) 규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시건전성 규제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합의안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미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 폐지, 은행의 단기외채에 대한 부과금, 선물환 포지션 규제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신현송 대통령국제경제보좌관은 12일 서울 정상선언 발표에 앞서 가진 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인 핫머니 규제 방안은) 결정된 바 없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언론에서 언급된 은행부과금이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부활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원천 징수세 부활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20원가량 뛰어오르기도 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활은 가장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외환유동성 확충과 채권시장 기반 확대를 위해 폐지했던 제도를 되살리는 것이다. 은행부과금(은행세)은 이미 도입의 필요성, 도입할 경우 부과 대상과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현행 250%에서 내년 1월 초부터 200% 이내로 강화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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