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의심 기업 300곳 현장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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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납품대금 지연-단가깎기 등 적발

중소기업청은 이달 중순부터 중소기업에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 300여 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연간 매출액 100억 원이 넘는 제조업 분야의 1차 협력사 10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납품대금지급 내용을 조사해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거래를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어 9월부터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대기업 등 위탁기업 250곳 및 2, 3차 협력사 125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2단계 조사를 펼쳐왔다.

이번 현장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단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이며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추려낸 기업 약 300곳을 직접 찾아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금 및 이자를 제때 주지 않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단가를 내린 행위,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등이 적발 대상이다.

중기청은 올해 말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 약 20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140여 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며 “올해 현장조사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되는 기업이 약 2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승헌 기자 hpar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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