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기업]예다함, 믿음주는 상조서비스… 10달만에 3만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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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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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자본금 5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 ‘The-K 라이프’의 상조서비스 브랜드 ‘예다함’은 올해 1월 출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올해 목표 가입계좌인 3만 명의 고객을 조기 달성했다. 상조업계 후발 주자이면서도 이 같은 성공을 거둔 데에는 장례용품 리베이트나 장례식장에서 노잣돈을 요구하는 등 일부 업체의 잘못된 관행과 선을 확실히 긋고 투명성과 신뢰를 강조한 덕분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우선 예다함은 전국 시도 6곳에 자체 직영 서비스망을 갖추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갖춘 퓨너럴 디렉터(FD)를 둬 ‘품질이 다른 서비스’라는 느낌을 고객들이 갖게 했다. 특히 60여 명의 예다함 FD는 전원 정규직 직원으로 경력자 중에서 엄선한 인력과 기존 상조업계의 일부 잘못된 관행에 물들지 않은 신세대 장례지도사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장례지도학과를 나오거나 1급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 성심을 다해 고인을 모시고 장례의 전반적인 일정을 도와준다”며 “무엇보다 장례식장에서의 영업 활동을 일절 금지하고 오직 유가족을 위한 의전을 진행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례식장에서의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콜센터 및 온라인 가입, 인터넷쇼핑몰과의 제휴 등을 통해 개인 회원을 모집하고, 기업과의 법인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현재 예다함이 법인 제휴를 한 기업은 KTB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지역난방공사, 신한금융투자 등 35개다. 이와 함께 예다함은 장례서비스 이용 때 고객들의 추가 부담을 만드는 근본 원인이 리베이트에 있다는 판단 아래 입찰에서 판매까지 투명한 입찰시스템을 도입해 고급 장례용품만을 사용하고, 정확한 상품 정보를 표시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 가입 때에는 수의 및 필수 도우미 외에 상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의례 진행 후 사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한 ‘페이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회사 측은 “도우미나 횡대, 버스, 수의 등의 사용 여부에 따라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일부 상조회사가 사용하지 않은 품목도 요금을 청구하는 등 잘못된 영업 행태를 보일 때 우리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차별 요소로 내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약 때에는 불입원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불입원금 전액 환불제’, 가입상품 내용과 다른 저급 물품을 사용했을 때나 노잣돈·수고비 등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전액 환불 및 무료 장례를 지원하는 ‘전액환불 품질보증제’와 ‘부당행위 보호제’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예다함 상품의 특징을 요약하라면 무엇보다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라며 “장례지도사가 3일 내내 유가족 옆에서 상주하며 소비자의 니즈와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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