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분쟁 매뉴얼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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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쟁委 사무국 개소

매년 증가하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자분쟁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된다.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정창수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군포시 금정동에 하자분쟁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갖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 문을 연 사무국은 지난해 3월 도입한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하자분쟁조정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또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그동안 하자 판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진단기관에 따라 판정 편차가 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원고 측 감정기관의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15배에 이르는 사례까지 있었다.

국토부는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작동, 전기·통신설비 불량, 설계도 불일치 등 분쟁이 잦은 6가지 하자 유형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한 뒤 다른 유형의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하자분쟁조정은 입주자나 사업자 한쪽이 조정위원회(www.adc.go.kr·031-428-1833)에 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피신청인이 참여하면 시작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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