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제가격 내년부터 투명하게 공개

  • 동아일보

전입시 확정일자 신고제 활용
연말까지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내년부터는 주택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와 월세 실제가격과 거래동향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중개업소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근 전·월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규모 등의 거래정보가 담긴다. 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가 현재 주택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활용해 구축된다. 세입자가 제출한 거래정보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전·월세 거래량 및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료가 축적되면 이 시스템을 정확한 전·월세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입자 편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발품을 팔지 않고도 전·월세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전세금 급등 시기에는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호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돼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쓰기도 하는 매매가격과 달리 전·월세 가격은 왜곡 가능성이 낮다”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특히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급물량 조절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발표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할 것”이라며 “월별로 발표되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란….

A: 확정일자 제도는 전·월세 계약증서에 적힌 일자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제도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기도 하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Q: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A: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입력한다.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처리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관련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Q: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A: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만기가 돌아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A: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계약 내용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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