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택 실거래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와 월세 실제가격과 거래동향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중개업소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도 최근 전·월세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 제도를 활용한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표시되는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소재지 및 유형,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및 월세 규모 등의 거래정보가 담긴다. 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가 현재 주택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제공된다.
이 시스템은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활용해 구축된다. 세입자가 제출한 거래정보를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하면 이를 토대로 전·월세 거래량 및 가격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가격 동향을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정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 시스템이 가동되면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 유형별 또는 지역별 전·월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자료가 축적되면 이 시스템을 정확한 전·월세 수급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입자 편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발품을 팔지 않고도 전·월세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전세금 급등 시기에는 세입자들이 중개업소에서 말하는 호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돼 실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효과를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세금 문제로 다운계약서를 쓰기도 하는 매매가격과 달리 전·월세 가격은 왜곡 가능성이 낮다”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뿐더러 특히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급물량 조절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토대로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발표주기 등 세부사항을 정할 것”이라며 “월별로 발표되는 주택 실거래가 공개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Q: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하는 확정일자 제도란….
A: 확정일자 제도는 전·월세 계약증서에 적힌 일자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제도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기도 하다.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Q: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A: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입력한다.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처리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는 달리 전·월세 거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다. 관련 통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세입자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Q: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신고를 해야 하나.
A: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전세 또는 월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만기가 돌아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A: 계약의 변경 또는 갱신 등으로 계약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바뀐 계약내용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같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계약 내용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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