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고 있는 명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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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29일 15시 50분


해마다 늘고 있다는 명절 이혼,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직장에 다니는 아내 대신에 살림을 맡아 하는 송00(남 38세)씨 역시 명절을 보내며 이혼에 대한 결심을 확고하게 다잡은 후 이혼소송을 신청한 케이스. 아이 둘을 낳고 10여 년을 살았지만 결혼 초부터 마음에 차지 않았던 송씨를 못 마땅하게 여긴 장인과 장모는 송씨가 손아래 동서와 학벌과 경제력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들어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마다 항상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왔다.

여러모로 비교되는 손아래 동서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했던 송씨는 처가에 가도 빈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온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웃고 떠들면서도 빈방에 혼자 있는 송씨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자 보다 못한 열 살짜리 큰 아들이 ‘우리 아빠만 왜 혼자 방에 있게 하느냐’고 울먹였지만 아내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네 아빠는 원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라는 말로 무시해버렸다. 그 순간 송씨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됐던 것. 이제 송씨에게 남은 희망은 이혼소송을 통해 아이들을 데리고 당당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사는 것뿐이다.

이혼 결심?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부터 살펴야.

재산분할은 여러 가지 정황에 기인해 그 정도를 정하게 되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바탕으로 개인의 재산형성과 관리 유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된다. 즉,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며 혼인전의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도 그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경우 일정비율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는 “그 동안의 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을 결심한 사람들이 가장 합의가 어려운 것이 재산문제” 라고 말한다. 즉,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덜 주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할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법적인 조치로 가압류와 가처분을 들 수 있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재산분할을 원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소유권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금술 좋은 부부도 이혼이야기가 진행되면 그때부터 남이 된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놓고 서로 다투다 보면 격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상대에 대한 신랄한 폭로로 일관하는 경우도 생기며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재산 정리보다 성급한 마무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혼은 결코 감정싸움이 아니므로 이혼상담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적인 절차나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변호사 /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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