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결합상품’ 방통위-공정위에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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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SK텔레콤의 유무선 결합상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에는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와 ‘이용약관 인가조건 위반’으로, 공정위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신고했다.

KT가 문제를 제기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은 ‘TB끼리 온 가족 무료’로, 가족 내 SK텔레콤 휴대전화 고객 수에 따라 집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상품 기본료를 사실상 공짜로 주는 상품이다. KT는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할인 금액을 유무선에서 나눠 빼주는 조건으로 인가했는데 SK텔레콤은 광고에서 ‘유선상품 완전 무료’로 홍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KT는 이어 “SK텔레콤의 새 결합상품이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에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KT와 LG유플러스, 온세텔레콤 등은 SK텔레콤 결합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건의문을 24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사실상 무료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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