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증여 받고도 3명중 1명 증여세 부과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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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 해 동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비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억 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고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1655명에 달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하 수증인)은 모두 22만8334명으로 이 중 증여세 과세 대상은 9만7277명(42.6%), 비과세 대상은 13만1057명(57.4%)이었다.

전체 수증인이 증여받은 평균 재산가액은 1억2000만 원이었고 실제로 증여세를 낸 과세 대상자의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억28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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