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구조 개선…금융위 “보완책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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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근 법원이 현대그룹에 대한 신규대출금지 등 채권은행단의 공동제재를 중단시킴에 따라 기업 재무구조개선 제도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기업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거부하면 채권단이 공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이라며 “기업 재무구조개선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그룹은 MOU 체결을 거부하자 7월 초부터 외환은행 등 채권단이 공동제재를 한 것이 은행들의 담합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7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매년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들이 대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MOU 체결을 거부할 경우 채권은행들이 대출만기 연장 중단, 신규대출 금지 등 공동제재를 하는 현행 제도에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제도는 대기업의 부실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지난 10년간 상당한 역할을 했다”며 “법원도 약정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은 올해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불합격을 받으면 MOU를 체결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쓴 만큼 MOU 체결 거부는 약속 위반”이라며 “채권단이 항고를 검토 중이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확약서 내용에는 업종의 특성과 전망 등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MOU를 체결하기로 돼 있었는데 은행 측이 이 같은 요소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체결을 거부한 것이지 약속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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