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 풋고추 빵 떡도 원산지 표시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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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원료 30% 넘어야 ‘국산’표시

내년 2월부터는 오이, 풋고추 등 농산물과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을 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인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은 현재 531개 품목에서 622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주요 품목은 오이, 호밀, 석류, 블루베리(이상 농산물)와 피자, 만두, 탁주, 물엿(이상 가공품) 등이다.

또 지금까지는 포장된 빵과 떡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과점과 떡집에서 판매하는 포장되지 않은 빵과 떡도 푯말이나 안내표시판 형태로 원산지를 꼭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여러 재료가 들어가는 빵의 경우 혼합 비율이 가장 높은 밀가루 외에 팥, 밤, 호박 등 다른 원료까지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국산’ 표시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원료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사용한 가공품의 경우 국산 원료의 비율에 상관없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국산 원료가 30% 이상 사용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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