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목표제 대상 사업장 480곳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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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달까지 선정

연간 12만5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연간 500TJ(테라줄)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내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미리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1TJ는 약 23.88TOE(석유환산톤·석유 1t을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전국 480여 개의 사업장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올해의 경우 12만5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500TJ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체, 2만5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100TJ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이 기준을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지경부는 산업·발전 380개, 건물·교통 49개, 농업·축산 26개, 폐기물 25개 등 480여 개 업체를 9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공장과 발전소의 경우 올해 대상업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 외에도 사무·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기업 외에 국립병원과 같은 공공기관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기준 이상일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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