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안받는 실수요자 연소득 기준 완화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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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6000만∼7000만원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주택 구입자의 연소득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에 이런 방안을 담을 것인지 최종 조율하고 있다.

현재 DTI를 초과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가진 옛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연소득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수혜자가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었고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 안에서는 연소득기준을 4000만 원에서 6000만∼7000만 원으로 올려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한도와 관계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인 집값의 5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업계는 연소득기준을 완화할 경우 수요를 늘리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DTI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기준 외에도 구입하려는 주택이 6억 원 및 전용면적 85m² 이하여야 하고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투기지역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완화된 DTI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정부의 대책은 전체 실수요자 중 소득기준과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소수 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연소득기준을 낮추더라도 부동산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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