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법률상식 얼마나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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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0일 11시 20분


연일 신문지상을 장식하는 것이 국내외 스타들의 이혼소식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이혼 소식보다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이혼위자료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이혼위자료는 우리 돈으로 거의 1조원을 육박하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타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중요한 위자료와 관련된 법률적인 상식에 관하여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위자료란?
위자료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하는 것인데 이혼재판에서는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 위자료는 어떻게 청구하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대로 따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 잘못의 정도, 재산상태, 생활 정도,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내력, 학력, 경력, 직업, 자녀부양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혼을 먼저 제기하고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 위자료청구는 꼭 배우자에게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위자료는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서 피해자가 받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도 가능하다.

▶ 위자료 액수는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실무에서 위자료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액수가 가감될 수 있지만 1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혼하려는 사람들 상당수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할 경우 위자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배우자의 잘못이 아무리 커도 위자료 액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위자료 보다는 상대방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주장해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해서 형성, 유지한 재산이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증가, 유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나머지 순 재산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을수록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도움말: 이혼전문법률사무소윈 이인철 변호사/ www.divorcelawyer.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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