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객실 벽 패널로 못짓게해 화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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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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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견디는 설비 의무화

1인 가구의 숙소로 많이 활용되는 고시원은 앞으로 기둥이나 벽을 불에 잘 견디고 소음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어야 한다. 또 유독가스를 내보내는 배연설비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시원 객실 사이 벽을 내화구조로 짓도록 했다. 내화구조란 철근콘크리트 벽 두께를 10cm 이상, 벽돌 벽은 19cm 이상으로 만드는 것으로 불이 나도 구조물이 일정 시간 무너지지 않은 채 견딜 수 있다. 현행법에는 다가구주택, 병원, 학교 등에만 내화구조가 의무 적용됐다. 그러나 고시원은 넓이 1000m² 이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얇은 패널 등으로 객실을 나눠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옆방의 소음이 그대로 전달돼 입주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또 고시원의 바닥면적이 400m² 이상일 때는 불이 나더라도 건물이 쉽게 주저앉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내력벽, 기둥, 바닥, 계단 등 주요 부분을 내화구조로 만들도록 했다. 6층 이상 건물에 고시원이 들어서면 다른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화재 때 나오는 유독가스를 밖으로 빼내는 배연설비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불이 났을 때 인명피해와 화재확산 우려가 커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의 특성을 고려해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조산원과는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없도록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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