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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SBS 월드컵 단독중계 제재안 의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7-23 09:28
2010년 7월 23일 09시 28분
입력
2010-07-23 06:02
2010년 7월 23일 0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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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행정소송 맞대응..`보편적 시청권' 도마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의 방송3사 공동 중계를 권고했음에도 단독 중계한 SBS를 상대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재안 의결에 나선다.
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공동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SBS를 상대로 중계 계약금액인 7000만 달러(약 842억원)의 5/100 수준인 약4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SBS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주 S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절차를 통보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액수의 과다를 떠나 추후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보장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논란을 촉발할 것으로 주목된다.
방통위 실무진은 자율적 협상 권고 이후에도 SBS가 공동 중계를 위한 성실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단독중계를 강행,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SBS는 앞서 낸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19일 취임한 양문석 상임위원이 처음으로 의결에 참여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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