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발표했던 가족 단위 결합 상품의 시판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휴대전화 가입 수에 따라 인터넷TV(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결합상품을 출시하겠다는 SK텔레콤의 계획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유료 방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방송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고 밝혀 허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SK텔레콤은 14일 자사의 휴대전화를 한 집에서 2대 사용하면 SK브로드밴드의 유선 인터넷전화가 무료이고, 3대 사용하면 초고속인터넷이, 5대 이상 쓰면 IPTV가 무료인 결합상품을 내놓았다.
이 중 IPTV와 통신을 결합상품으로 내놓을 때는 통신요금 심사와는 별도로 방송요금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SK텔레콤의 무료 제공은 허용된 할인율을 넘어선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아직 요금제 인가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발표 내용대로라면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중 휴대전화 가입자 수에 따라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이 같은 행위가 ‘자회사 부당 지원’ ‘끼워 팔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의 관계자는 “무선시장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유선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새 결합상품 출시 계획 발표 직후 제출하려 했던 인가 신청서를 보류하고 방통위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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