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사적 이익 취할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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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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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 中企사장 간담회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인과 공개적인 대화를 갖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사진)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사장과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적용은 경영주나 경영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라며 “배임죄 법률조항이 애매해 자유로운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배임죄 적용에 어느 정도 선을 긋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검찰총장이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1961년 중기중앙회 설립 후 49년 만에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듣고 싶다는 총장의 요청에 따라 자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검찰의 경제범죄 수사는 공기업, 공적자금 투입 기업, 상장기업, 거액 대출 기업 등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큰 기업의 중대범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예산 및 공적자금 횡령, 국부유출, 주가조작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그는 “제일 관심이 있는 부문이 금융”이라며 “기업인을 도와드린다고 하면 금융권의 부패에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날 김 총장에게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등을 요청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지현 인턴기자 경북대 전자공학부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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