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청약예금-부금 잠자는 이자 7378억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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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만 계좌 즉시 인출 가능

주택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및 부금 계좌에 고객들이 찾지 않아 방치된 이자가 737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월 말 현재 전체 청약예금과 부금 계좌 285만4901개 가운데 만기 이후에도 이자를 인출하지 않은 계좌가 33.2%인 94만7600개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청약예금의 만기는 1년, 청약부금은 2∼5년으로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으면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더라도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만기까지 발생한 이자는 인출해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시중은행들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의 만기 이자는 인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원할 경우엔 자동 계약 연장 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 이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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