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中企전용 TV홈쇼핑 신설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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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허용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판매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1일 “TV홈쇼핑은 5개사 과점상태여서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 때마다 내는 판매수수료가 높은 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신설을 허용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2008년 기준으로 백화점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매출액의 28%, TV 홈쇼핑은 34%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백화점의 독과점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판매수수료를 부당 인상할 경우 현장조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TV홈쇼핑업체에 송출수수료를 과다하게 높여 받지 않도록 방통위에 개선안 마련을 요청하기로 했다. TV홈쇼핑 업체가 SO에 송출수수료를 많이 내면 그 인상액이 중소기업에 전가돼 판매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김만환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백화점과 TV홈쇼핑 모두 독과점 구조여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백화점과 TV홈쇼핑업계 내 경쟁을 늘려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를 낮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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