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제, 11개 공공기관서 시범 실시

  • 동아일보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하루 종일 근무를 하기 힘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루에 3∼5시간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주로 육아나 가사 부담이 큰 여성 직원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시간 근로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마사회,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에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실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는 해당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들 가운데 단시간 근로자를 지정하고 추가로 단시간 직원을 신규 채용해 전체 고용을 늘리도록 권고했다. 예컨대 정원이 100명인 공공기관에서 10명을 하루 4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로 지정하면 4시간만 일하는 직원 10명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시간 근로제 확산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나 경력 산정 때 전일제 근무자와 같은 대우를 받고 근무 평정 때는 동일직급 평균 이상의 등급을 받는다. 일반적인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지만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은 전일제 근무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된다.

정건용 재정부 인재경영과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전일제로 복귀할 때 희망하는 보직에 갈 수 있도록 우대할 방침”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제도를 점차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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