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조합 속출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수협중앙회가 임직원 급여 중 일부를 반납하고 연수원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는 12일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에 지원한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수협은 우선 시가 430억 원 상당의 충남 천안 연수원을 매각하고 보유 중인 농수산홈쇼핑 주식 48만 주(24억 원 상당) 등 11건의 고정자산을 매각해 연내 522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들이 직급별로 급여의 3∼20%를 반납해 2012년까지 110억 원을 적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은 “인력 감축 및 예산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2011년까지 237명의 인원을 줄이고 성과급과 퇴직금도 장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수협법 개정안이 12일 공포되었으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협은 중앙회장과 부실 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화하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제한할 예정이다. 수협은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이유는 상임 전문경영인을 통해 수협을 전문경영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임원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제 농식품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협의 자체 구조조정과 수협법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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