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1일 03시 00분


당정, 의무사용 규제 풀어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상품을 구입하거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다른 웹브라우저 사용자도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 보안기술만을 써야 했던 규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전안전부,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중소기업청은 31일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갖고 전자금융거래를 할 때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른 인증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으로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써야 했다. 2001년 국내에서 개발한 공인인증서 보안 방식은 스마트폰 보급 등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구시대적 기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본보 3월 15일자 B1면 참조
‘공인인증서 장벽’에 스마트폰이 운다


당정은 스마트폰으로 30만 원 미만의 물건을 살 때는 당장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를 풀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금융회사에서 공인인증서 외의 보안 방식을 도입하면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화 예매, 온라인 도서 구입,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30만 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전체 전자상거래의 97%를 차지한다.

3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해선 5월 말까지 공인인증서 수준의 보안성을 갖춘 기술에 대한 법적,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만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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