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식형펀드 판매보수도 ‘1% 이내’로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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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18일 발표

신규 펀드에 이어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도 1% 이내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기존 펀드의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업계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8일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인하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보수 인하는 정률식과 체감식 두 가지 형태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정률식은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판매보수를 1% 이내로 낮추는 것. 이 방식은 펀드판매사의 수익감소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매년 일정비율로 보수를 내린다.

체감식은 투자기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적용한다.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인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는 일시에 1% 이내로 인하하고 투자기간이 3년 미만인 펀드는 점차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아직 조율 중이지만 3년 정도 지나면 모든 펀드의 판매보수가 1% 이내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펀드는 이미 지난해 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상한선을 각각 납입금액(또는 환매금액)의 2%, 펀드재산의 1% 내로 인하한 상태다. 판매수수료는 펀드 가입 또는 환매 때 일시적으로 내는 비용이고, 판매보수는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 비율로 내는 비용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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