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도 보험료 할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8일 18시 17분


앞으로 과속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를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를 내더라도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을 낼 경우만 보험료가 할증됐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는 몇 번을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8일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 정비를 금융당국 및 경찰청과 협의 중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자동차 할증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에서는 1년 동안 과속(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 초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이 적발돼 범칙금을 2~3번 받은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5%, 4번 이상이면 10% 할증됐다.

하지만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경찰이 부과하는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지자체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경우엔 운전자와 보험료를 내는 차량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할증을 받지 않았다.

실제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위반 건수는 123만 건, 신호 위반은 89만 건에 이르지만 이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범칙금+1만원)로 전환되는 허점을 이용해 상당수 법규 위반자들이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1700만 대 등록 자동차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할증 되는 경우가 약 60만대에 불과했는데 앞으로 새 기준이 적용되면 할증대상이 40만여대가 늘어나 100만대 정도까지 될 수 있다"라며 "늘어난 보험료 수입은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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