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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션/단신]<2>자산 많으면 ‘생애 최초’ 청약 못한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0-02-24 17:57
2010년 2월 24일 17시 57분
입력
2010-02-24 17:56
2010년 2월 2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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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이 많은 사람은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2억1550만 원이 넘거나, 자동차가 2690만원이 넘으면 이들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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