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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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 원을 넘는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려간다. 수수료를 부담하면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낼 수 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법인세를 낼 때 유의할 사항을 22일 발표했다. 신고 대상 법인은 모두 44만2000개로 지난해(41만7000개)보다 2만5000개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은 7%에서 10%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0%에서 3%로 높아졌다.

또 올해부터 신고자가 수수료 1.2%를 부담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법인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홈택스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공휴일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회사들을 위해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법인세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소득 10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5년 뒤 탈세로 적발돼 추징되면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의 약 3.5배나 되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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